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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안건심의 보니… 원안 18·수정 2·보류 2건
예결위 위원장 박종운
부위원장 서정구 선출
2021년 06월 25일(금) 14:24 1166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6월 21일 현재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운)의 심의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번 회기에 부의된 22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2건, 보류 2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안가결된 안건을 보면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수정 가결된 안건으로는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건이다.

그리고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보류하고 차기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6월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 의결했다.

최종의결은 6월 22일 영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우애자 이영기 이갑균 전종천 박종운 서정구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는 박종운, 부위원장에 서정구 의원을 선출했다.

6월 15일 열린 개원식에는 조영제 의장의 부재로 회의 진행을 맡은 김선태 부의장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살피고 앞으로 더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하고 “백신접종에 빠짐없이 동참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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