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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 허리 휘어짐을 언제 누가 생각이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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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평범한 행위는 경제적 가치 생각하는 것
감방에서 급료받는 국회의원 교수는 눈엣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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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9일(화) 08:11 116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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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지구가 어떻다 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모두 캐내고 청포도인 샤인머스켓으로 바꿔 심는 사람과 수십 년 밭농사로 인하여 아재와 아지매는 허리가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지어도 돈도 안 되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밭을 그냥 놀릴까 하고 깊은 고민 중이다. 삶의 연장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경제적 가치를 늘 생각하는 것이 삶의 평범한 기본행위며 또한 과정이다.
가끔씩 국민적 증오를 심는 범죄자에게도 한치의 오해와 억울함을 없애기 위하여 3심제도가 있고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 감방에 갇혀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국회의원(58·무소속)이 지난 4월 555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나 매달 국회의원 수당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매월 20일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 수당과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양대 명절휴가비와 기본 수당에는 일반수당과 급식비 관리업무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이 의원의 기본수당으로 지난 4월 28일 구속수감이후 두 달 동안 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가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법의 조항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이유다. 법을 하루 속히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으로 손을 들 것이다.
서울대에서도 최근 5년간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받아간 금액이 총 7억2598만원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 좋고 법 좋고 나랏돈 좋다고 웃으며 박수칠 것이다. 그리고 억울하면 당신들도 농사짓지 말고 소먹이지 말고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공무원이나 하지 왜 그렇게 억울해 하나.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도 법대로 해서 급여와 수당을 챙겨간다고 하지 않겠나.
오뉴월 뙤약볕 아래 먼지나는 밭에서 하루 임금 10여만 원 받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나. 법의 정의가 공정 평등의 저울과 잣대인데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이 감방에서도 수감이 되지 않아도 피의자로 국민의 혈세를 챙긴다는 것은 국민적 증오다. 내일 지구가 어떻다 되도 법을 속히 고쳐야 하는데 대선이 눈앞에 왔으니 선거가 바쁘지 감방에서 급료받는 잘못된 법 언제 고치겠나. 국민들 허리 휘어짐을 언제 누가 생각이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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