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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 나 인도 여기저기 세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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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면허, 헬멧 등 반드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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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9일(화) 09:25 116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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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원동기 장치를 한 탈것이 등장하자 시민들과 자동차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이중 갑자기 노란전동킥보드(디어)가 시내에서 자주 보이자 시민들이 신기하면서도 위험을 항상 걱정하고 있다.
디어라고 하는 전동킥보드는 젊은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개인용 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휴대폰에 해당하는 정보를 내려 받아 카드 등록하면 24시간 언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앞 사람이 이용한 전동킥보드가 반납된 장소 표시가 나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규정에 따라 체크하고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면 된다. 목적지에 다 가면 반납한다는 것인데, 인도 등에 세워두면 끝이다. 그럼 다음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은 “차로 말하면 주차하는 것인데, 밤새 인도위나 도로 가장자리에 그대로 두고 갔다. 주차한 것을 보면 사고나 도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아찔하다.”면서 “경찰에서 강하게 단속해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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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또 운전자들은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 등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니 깜짝 놀란다.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타다 보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천에는 디어만 영업을 하나 다른 지역엔 개인용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다. 또 동력 장치를 한 전기자전거, 이륜평행차, 이륜보드 등이 있다.
올 5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가 됐는데, 원동기면허 이상, 동승자탑승금지, 안전모착용,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7월에서 10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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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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