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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등장… 헬멧미착용 인도주행 아찔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 커
2021년 06월 29일(화) 09:26 1167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립도서관 앞 인도 인근에 공유전공킥보드가 비치돼 있다.
ⓒ 영천시민뉴스
최근 영천시내 곳곳에 개인형이동장치 공유킥보드가 등장하면서 교통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천시는 공유전동킥보드 운영에 따른 안전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공유전동킥보드가 시내 중심가를 중심으로 3~5대 가량 비치돼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총 100여대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이 회원가입한 뒤 공유앱을 다운받아 QR코드를 스캔하면 잠금이 해제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GPS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원위치를 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 두면 된다. 원동기 이상 면허소지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속운전, 헬멧미착용, 다인탑승, 인도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각계의 우려가 크다.

5월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무면허운전 10만원, 안전모미착용 2만원, 인도주행 3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운전(만13세 미만) 적발 시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시민 박 모씨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쏜살같이 지나가 깜짝 놀랐다.”면서 “헬멧을 쓰지도 않았다. 어린 학생이 혹시나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해당되지 않아 주정차위반 단속대상이 아니다. 여객운수사업법상 대여업에도 해당되지 않고 자전거대여업과 동일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면서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무면허, 속도위반, 헬멧미착용 등을 단속이 가능하다. 영천시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노상적체물로 간주해 강제수거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중량 30㎏미만, 최고속도 25㎞/h미만의 이동수단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등이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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