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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무단투기·하천점유… 불법 축사에 대창주민 고통
지역신문연합으로 취재
2021년 07월 13일(화) 09:13 1169호 [영천시민신문]
 

↑↑ 대창초등학교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축산농가.
ⓒ 영천시민뉴스
축산 농가에서 오랫동안 각종 민원성 문제가 최근 터져 인근 주민들이 결과를 주시하며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창면 조곡리 한 축산농가에서 오랫동안 민원을 야기해왔는데,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보고만 있었지 별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5월 초 일간지에 민원성 문제가 보도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도 같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동네와 좀 떨어져 있지만 자주 지나다 보면 악취가 나는 것부터 시작해 (오래전엔)송아지가 죽으면 주변에 버리고 묻는다 던지 아니면 강으로 각종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도 주민들은 자신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에 차일피일하며 오늘까지 왔다.”면서 “축사와 땅도 마찬가지다. 자기 땅이 조금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무단으로 하천을 점유한다던지 한쪽 땅을 돋운다던지 마음대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축사도 몇동 되는데, 1~2개는 허가 받은 것이지만 나머지는 허가가 의심된다. 행정에서는 그동안 뭘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동안 쌓여온 각종 민원성 문제를 이야기 했다.

이 민원이 알려지자 영천시에서도 담당부서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는 “현재 이전 하려고 이전지는 건축 중에 있다. 사용하고 있는 전체 면적중 상당 부분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행정의 담당부서인 건설, 하천, 건축, 환경, 축산 등에서 위반 사실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를 마친 부서에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했거나 부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옮길 장소는 바로 인근에 있는 대창면과 경계인 경산시 지역이다.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축산 농장은 완전 이전할 때까지 위법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전하고도 90년대 허가 받은 건물 외에는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건물 뿐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다. 원상복구할때까지 이행강제금 등이 붙는다. 소가 많을 때는 400마리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전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위법 사실이 알려졌기에 언론 등에서도 결과나 개선책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이다. 하루빨리 이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창천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
ⓒ 영천시민뉴스


이에 대해 해당 축사 농장주인은 “30여년 축사를 운영해 왔지만 그동안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 물론 시골인심에 기댄 적도 있지만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순조롭게 사업을 해왔다. 지금 350여 두가 있다. 많을 때는 500여두까지 키운 적도 있다.”면서 “축사 수는 7개 동이다. 합법화 축사 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영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축산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다. 그리고 하천 불법 점용 등에 대해서는 하천법 위반으로 영천시에서 고발을 했다. 7월 9일 영천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행정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농장주인은 “영천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 장소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축사 전부를 경산시(현재 건축 중에 있다.)로 이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취재는 담당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지역신문 연합으로 취재했으며 결과나 개선책에 대해서 향후 계속 보도키도 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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