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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 신청 독려… 8월말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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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 성장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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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3일(금) 13:53 117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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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양봉농가에게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를 7월 23일까지 집중 홍보하고 8월 31일까지 등록 신청할 것을 독려했다.
양봉농가 등록제도는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등록대상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 합해 30봉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해당 양봉농가는 꿀벌사육, 산물, 부산물 채취, 보관, 가공,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에 8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영천시 담당자는 “9월부터는 양봉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고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향후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지원이 제한되므로 양봉농가는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양봉 등록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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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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