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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의 역할 따라 민원 강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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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7일(화) 08:22 117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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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 1170호 4면 ‘성토용 퇴비서 악취’란 기사가 있었다. 핵심은 한 농가에서 성토용으로 들여온 퇴비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모여 현장 작업자들에게 항의하면서 일어났다. 논 4000㎡(약 1300평) 면적에 성토용 퇴비를 25t 트럭에 30차 분량을 실어 나르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이며 주민들은 성토용 퇴비가 아닌 폐기물이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현장 작업관계자는 정상적인 퇴비다. 퇴비는 종류에 따라서 냄새가 좀 나는 퇴비도 있다. 그런데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저질이 아니며 공정을 거쳐서 만든 제품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왔는데 말을 함부로 한다며 명예훼손까지 거론되며 주민들과 작업자 간에 밀고 당김의 다툼은 양자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솔로몬의 지혜를 안고 해당지역 면장과 담당 공무원이 중재에 나섰다. 중재의 선은 면적에 비해 성토한 퇴비의 양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토의 적정량 이상은 가져가야 한다는 공무의 정확한 판단을 양자가 수용했다. 우리 지역에서 같은 지역민 사이에 일어난 사안이다. 담당 공무원의 혜량으로 객관성 있는 판단의 잣대가 명 심판이었다. 공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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