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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조례 바꾼다… 소장 자리 뭐길래
소장 임기·선임방법 명시
2021년 08월 03일(화) 10:21 1172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 다나눔센터 1층에 입주한 자원봉사센터 모습.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과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7월 28일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센터장의 임기와 선임방법 등이 변경된다. 현재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어 2년씩 연임이 가능해 사실상 임기제한이 없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해 최대 4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명시했다.

특히 센터장 채용을 위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에는 자원봉사센터 이사들이 채용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형평성 객관성 시비가 불거질 여지가 있었다. 이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센터 소장 채용을 위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10명 이내(외부전문가 3분의 2 이상)로 구성토록 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자원봉사센터소장 임기가 7월말 만료됨에 따라 영천시에서 채용공고를 내자 시청 서기관(4급) 출신 공무원 2명이 지원서를 내면서 퇴직공무원 자리다툼으로 비화됐다. 현직 소장의 경우 2017년 8월 취임해 2019년 연임한데 이어 이번에 3선 도전에 나섰고 또 다른 국장출신의 지원자는 현 소장과 3번째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7월 14일 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센터소장 직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2명 모두 불합격 처리해 공석으로 남겨두었다. 추후 개정된 조례에 의해 선임할 예정이다.

영천시 새마을체육과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의 임기 및 선임방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8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영천시장에게 제출하여 할 수 있다.”라며 “오는 9월 열리는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11월 설립돼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10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현재 참가단체는 143개, 봉사자(개인 포함)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봉사시간 기준 1000~2000시간 234명, 2000~3000시간 49명, 3000~4000시간 11명, 4000시간 이상 14명이고 최다기록은 신귀연(북안)씨로 7600시간이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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