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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LPG 신차구입 추가 지원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2021년 08월 06일(금) 18:27 1172호 [영천시민신문]
 

↑↑ 노후 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홍보사진.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약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00여 대 차량의 폐차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대상 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t 이상의 경유차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상한액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LPG 1t 트럭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입비용 4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모두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두 개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국적 운행제한이 예고된 만큼 대비책이 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영천시의 맑은 대기질 환경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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