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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기른 반려견… 9월 말까지 자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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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운영10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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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6일(금) 18:30 117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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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이며 금호읍 및 동지역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기타 면지역에서의 동물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반려견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대행 기관(누리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 한솔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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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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