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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최근 등장‘개인형이동장치’ 조례제정 나설까
6월부터 임대사업자 등장
2021년 08월 06일(금) 18:36 1172호 [영천시민신문]
 

↑↑ 시내 인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내에 개인형이동장치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자가 올 6월 처음 등장한 가운데 제도미비에 따른 관리공백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천시가 시민의 교통안전 확립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등장한 개인형이동장치가 2017년 9만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고발생이 2018년 225건(사망 4명), 2018년 447건(사망 8명), 2020년 897건(사망 10명)으로 덩달아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를 두고 각 지자체마다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인 지자체는 전국 59개(광역지자체 12·기초지자체 47개)에 이른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시가 올해 2월, 경산시가 6월 조례를 제정했다.

↑↑ 도로변에 걸린 영천경찰서 법규위반단속을 알리는 현수막.
ⓒ 영천시민뉴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7월 15일부터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즉시견인 조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인천시에서도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서 이용안전 증진 계획수립, 이용안전 증진사업, 시범구역 조성,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이용자·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개인형이동장치 주차 표지판.
ⓒ 영천시민뉴스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처벌규정을 신설해 개인형이동장치로 무면허운전(10만원·이하 범칙금), 동승자탑승(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3만원), 보도주행(3만원), 안전모미착용(2만원), 지정차로위반 등화장치미작동(1만원), 어린이운전(만13세 미만·과태료 10만원) 등의 법규위반이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올해 7월 13일부터 보행자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보도·정류장 근처에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고 안전표지와 주차허용구역 표시선은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도로변에 아무렇게 주차된 개인형이동장치.
ⓒ 영천시민뉴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학생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를 씽씽 달리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타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사고가 날까 아찔하다”면서 “전동킥보드가 아무 곳에나 세워져 있어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유혹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행정에서 교통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부제를 이유로 모른 척 방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차관리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개인이용자가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는 사업자가 나타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여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마다 거기에 맞춰 관련조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영천시는 상위법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천시에는 전담부서도 없고 부서마다 업무도 겹친다.”면서 “현재로선 당장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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