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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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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부터 한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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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4일(화) 08:10 117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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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 중 월별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 대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8월 24일 1차 지급하고 계좌 오류, 연락 지연, 신규 대상자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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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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