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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학금 운영 부적정… ‘기관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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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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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4일(화) 08:25 117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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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재단법인 영천시장학금 운영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경상북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장학회 운영을 비롯해 장학금 지급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에서 5월 14일부터 10일간 15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실시한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8월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학회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공무원의 직접 업무처리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단법인영천시장학회 사무국 업무 전반을 지자체 공무원이 처리할 수 없음에도 시조례에 규정을 만들어 영천시 소속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지적은 자발적 기탁금 처리다. 자발적으로 기탁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후 영천시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이 가결 결정(승인)된 후에 지정 기탁금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천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만3283명으로부터 3만6848건 35억9300만원의 자발적 기탁에 대하여 다음연도 또는 분기별로 사후 일괄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심사위원회 가결 이전에 기탁금을 접수했고 경북도나 행안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요구에 의해 별도의 ‘장학생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학회는 각 학교 등에서 장학생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장학생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자체 장학생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장학사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만 사업비 3000만원(2019년도)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특히 특정 대학·학과 진학 및 재학생 장학금·특정학교 교사 교사연구비와 관련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131명에 대하여 3억850만원을 장학금(93명1억8850만원)과 교사연구비(38명 1억2000만원)로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증액 출연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천시는 2018년도 9억원에서 2019년도 10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액(1억원)했지만 타당성 검토에 대한 심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북도는 종합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는 영천시에서 2002년 2억5000만원을 출자해 설립됐으며 올해 장학기금 300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경북도는 영천시장학회와 함께 불법 운영 중인 글램핑장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영천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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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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