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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2021년 09월 14일(화) 08:05 1177호 [영천시민신문]
 
시청 간부공무원 징역형 구형
●…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1심 심리를 마치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9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억9650여만원과 함께 A씨 아내 명의의 토지 283㎡ 및 정기예금 9000여만원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A씨는 최후변론에서 “토지 매수 당시 보상계획은 시청,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어 공무상 비밀이 해제된 단계”라면서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
A과장은 영천시 도시계획 개발부서 담당(6급)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경 영천시법원 맞은 편 도로와 접한 땅 330㎡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고 몇 달 뒤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토지 20%가량이 편입돼 보상을 받았고 남은 토지도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본 혐의.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

주소지 파악 본사에 문의
●… 시내 한 동의 인구증가대책 협의회장에 선출된 사람에 대해 같은 지역 주민이 “이곳에 주민등록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주소지 파악을 본사에 문의.
선출된 이 인사는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시책 홍보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인데, 사는 곳은 다른 동에서 살고 있으며 인구시책 홍보협의체 위원장 활동에 돌입,
이에 인구시책 홍보협의체 위원장은 “주소는 아직 그곳에 두고 있다. 누구보다 그곳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자리를 맡았으면 한다.”면서 “본인도 다른 업무가 많아 극구 사양하려고 했으나 내 동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 이 자리가 좋다면 언제든지 와서 요청하면 흔쾌히 물려줄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자리를 맡아 주었으면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설명.

재난지원금 여전히 불만 많아
●… 지역에서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 약 88% 지급)에서 제외되는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불만을 표시.
이들은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건강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는데, 지방 부동산이 부동산이냐”며 불만.
건강보험 기준은 1인가구는 17만 원 이하, 2인 가구 외벌이 가구는 20만 원 이하, 2인 이상 맞벌이는 26만 원 이하면 이번 지원금에 해당.
부부 같이 자영업을 하는 시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해당 안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 매출이 턱없이 적은 편이다. 이는 모두 코로나19 영향인데, 현 매출을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슨 셈법이냐”면서 “코로나19로 영업이 잘되는 집들이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적어서 이번 지원금이 지급되고 코로나로 파리 날리는 영업집은 부동산 소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한 푼도 지원 못 받는 현실이 우습다. 이의신청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고 불만.
또한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와 일반 공무원 등도 불만은 마찬가지.
이들은 “세금은 세금(갑종근로소득세)대로 다 내는데, 이제까지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원금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제외)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 내고 안내는 사람들은 계속 안내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영천시는 9월 8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 내 농민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이미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14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받게 되며 40%를 자부담.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관리.
영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 제도도 있으니 피해 발생 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

고향방문 전 코로나 자가진단
●… 영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신속항원진단검사를 실시.
귀성객 및 유증상자 등 검사를 희망하는 영천시 방문자 및 지역주민들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15분 이내에 확인 가능. 결과에 따라 양성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연계하여 즉시 정밀검사(PCR)를 실시할 예정이며 음성인 경우 귀가.
운영기간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검사를 희망하는 방문자 또는 지역주민들은 영천시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054-339-7440)으로 문의.
최수영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전파차단으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

후보자 지지, 선거법위반 지적
●… 본지 지난호 9명 영천시민 이재명 지지선언 보도를 접한 독자가 내용 중 선거법위반이다는 것을 지적.
한 독자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영천시민 100인 이재명지지 선언한 장소가 영천시청 광장이라고 표기됐다. 영천시청 광장이라고 하면 영천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는 의미다. 그러면 영천시 행정에서 집회 허락을 했기에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 선거개입 불가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이다.”면서 “영천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영향력 유무를 떠나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선거 집회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
이에 대해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문의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우리도 정확하게 검토하고 답변해 주겠다.”고 설명.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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