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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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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항목 최대 1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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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4일(화) 09:11 117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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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청 전경.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1년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등이다.
보장혜택은 항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입은 시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청구하면 공제금(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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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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