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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납부 연세액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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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납부 연세액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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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02일(월) 15:1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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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약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는 지방세법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 1월 중 납부하는 경우, 제1분기 신고 납부하는 경우, 분납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맞춰 10% 공제키로 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330-62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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