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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민수당 연간 60만원 준다
영천 1만2914농가 77억원
2021년 09월 28일(화) 08:50 1178호 [영천시민신문]
 
내년부터 경북지역 농가에 농민수당 지급이 시행된다. 지급금액은 농가당 전·후반기로 나눠 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9월 15일 ‘경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3개 시군 23만1000농가에 1388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오는 10월 중 열리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비와 시비 분담비율을 50%대 50%, 또는 60%대 40%로 결정한 뒤 경북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공익형직불금 지급기준이며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농민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영천시의 경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공익형직불금 대상인 1만2914농가로 전체 예산은 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비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50%일 경우 시비 38억5000만원, 40%일 경우 시비 46억원이다.

농민수당이 지역에서 관심을 끈 배경에는 영천시 농업인단체에서 수년전부터 농민수당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2019년부터 영천시농민수당 추진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경북도에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당지급이 현실화 됐다.

현재 전국에서 농어민수당(연간)을 지급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60만원), 강원(70만원), 충북(50만원), 충남(80만원), 전북(60만원), 전남(60만원) 등이다.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청송군(50만원)과 봉화군(80만원)에서 시행중에 있다.

지역 농민들은 “당초 80만원에서 금액이 줄었지만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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