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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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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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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05일(화) 07:38 117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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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임대인 재산세감면 신청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며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다. 감면액 환급은 신청접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가산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로 적용하며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된 이후인 2021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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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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