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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수법 살펴보니…
가족지인 동원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일괄 환전
10월 20일까지 전국일제단속
2021년 10월 05일(화) 08:08 1179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사랑상품권(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올해 적발된 부정행위 수법을 보면 지극히 단순했다. A씨는 지인 110명을 동원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2개월간 본인 가맹점에서 총 1억2000만원을 결제하다 덜미가 잡혔다. B씨는 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상품권 1000만원을 대리 구매 후 처남 명의의 가맹점(커피숍) 물품 대금으로 결제했다. C씨는 가족 7명을 동원하여 상품권 345만원을 구매 후 본인 명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하여 즉시 일괄 환전하다 적발됐다.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환수, 수사의뢰,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3월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에 이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2차 전국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가맹점에 환전요구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다.

최근 4년간 부정유통 단속건수는 272건이었고 올해 1차 전국단속에서는 112건(등록취소 73·등록정지 11·시정명령 28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해 데이터 분석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올해 8월 현재 전국 판매액은 15조1000억원(경북 780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 8조5000억원 대비 176% 증가했다.

시민들은 “지인에게 현금45만원을 준 뒤 은행에 가서 지류형 상품권 50만원으로 바꾸어 가져다주면 수고비로 1만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4만원 버는 꼴이다”라며 “10%할인된 금액은 결국 세금이다. 행정기관에서 불법유통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부정행위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1996년 강원 화천, 충북 괴산군에서 시작했으며 2019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다. 영천시는 2019년 8월 첫 발매를 시작했으며 현재 1인당 매월 100만원(지류 50·카드 50만원)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후 1000개가 넘는 영천시내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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