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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고향에 기부하면… 재정확보·특산물 소비 가능
‘고향 기부금법’ 국회 통과
2021년 10월 05일(화) 08:12 1179호 [영천시민신문]
 

↑↑ 코로나19 발생 이전 출향인을 비롯한 여성단체회원들이 명절 장보기 행사를 하는 모습.
ⓒ 영천시민뉴스
출향인이 고향 지자체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2017년 첫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인구유출 등으로 소멸위험 도시로 내몰리고 있는 자치단체는 출향인 등 타 지역 주민의 기부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제공함에 따라 판로창출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기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이외의 여러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개인(법인은 기부 불가)이 연간 최대 500만원(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까지 가능하다.

기부금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혜택도 있다.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된다.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관할지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을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다. 모금방법은 호별방문, 향우회 동창회 활용 등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로 인구유출이 심해 출향인이 많은 지역이거나 자매도시 등 타 지자체 주민과의 유대가 많은 지역일수록 기부금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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