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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무인판매 논란… 행정력 피해 이동판매
무인판매대 형식으로 운영
2021년 10월 26일(화) 08:57 1182호 [영천시민신문]
 

↑↑ 도로변에서 무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습.
ⓒ 영천시민뉴스
도로변에서 각종 상행위를 일삼는 상인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도로변에 된장 판매를 내세우고 작은 박스형 상자에 된장을 담아 무인 판매형식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논란의 대상이다.

시민들은 “도로변 상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최근 된장 판매가 군데군데 있는 모습을 자주 본다. 무인판매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도로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어떤 사람은 비대면시대에 좋은 발상이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엄연히 도로 위나 인도 위에 판매대를 두는 행위는 나쁘다.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원들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영천시 건설과에서는 “된장 판매 상행위에 대한 민원(노상적치물)이 종종 있어 지도나 단속을 하고 있다. 도로에서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 이동한 장소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면서 “된장 박스를 둔 곳은 위험한 곳도 있어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된장 판매를 담당하는 주인은 “영천 뿐 아니라 경산과 영덕에도 몇몇 군데 설치했다. 유독 영천에서만 민원이 발생해 시끄럽다. 현재 7곳에 설치했으나 모두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곳에 두었다. 위험한 곳이라고 연락오면 바로 이동 조치한다.”면서 “내 것만 가지고 행정이나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도로변 상행위하는 곳 모두 법적 조치해야 한다.

특히 도로변 과일판매, 건빵 판매, 인도위 오토바이 판매상들의 오토바이 전시 등 모두 법적조치해야 한다. 위험한 곳을 최대한 피해서 설치했으므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해 당분간 판매행위는 계속 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불법광고물 경보발생시스템을 각 자치단체마다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광고물에 나타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수십 번 수백번의 경보음이 불법광고물 업체에 발생, 불법광고물 업자가 자진철거하는 형식이라 현재 각 자치단체 불법광고물 전담 부서마다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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