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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땅투기 영천시 공무원에 징역1년 6개월 선고
추징금 4억7900만원, 잔여지 몰수
2021년 10월 29일(금) 16:37 1182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 간부공무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잔여지 몰수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예혁준 부장판사)는 10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 간부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900만원을 선고하고 영천시 창구동 소재 잔여지 283㎡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조카(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부지를 3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70㎡가 도로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았고 잔여지 땅값도 매입 당시보다 많이 올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A씨 측은 “땅을 사들일 당시 도로확장에 대한 비밀이 해제된 상황이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고문에 편입토지 세부주소 토지조서 미첨부, 토지 소유주에 대한 개별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공무원 재직기간, 범행 당시 담당 업무, 토지 취득과정, 몰수 및 추징 대상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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