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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쇠고기, 한우 아니다 한우․육우․젖소 3가지
홍보전단 국내산표기 소비자혼란
2009년 02월 02일(월) 17:01 [영천시민신문]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제수용 쇠고기를 한우로 믿고 장만할 수 있을까?
최근 대구지역에서 값싼 젖소고기를 한우나 육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6일 이한희 영천시노인회장이 본사를 방문,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한 영업소의 홍보전단지를 내보이며 원산지와 육종 표기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육류판매를 홍보하는 전단지에는 시중가보다 싼 가격대의 다양한 육류에 대해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놓고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국내산이라는 표기보다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소비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내산 쇠고기라고 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은 한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아닌 쇠고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기해줘야 한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며 "열흘 전쯤 영천시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시정조치를 했다는 말뿐,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전단지를 같은 영업소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최섭동 축산담당은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위반행위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담당은 "실제 영업소에서 원산지 및 육종 표기가 올바르게 돼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전단지의 경우 과대․허위 광고 사실이 없는지, 위반행위로 처벌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는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해야 한다. △한우 =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 =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
▲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전단.
이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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