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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정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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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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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2일(금) 15:34 118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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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체납세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연계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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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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