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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통장 단체상해보험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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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씩 4천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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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02일(월) 17:0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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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를 일선에서 지원하는 리․통장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
영천시는 리․통장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를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위해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이․통장상해단체보험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12개 시․군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보험료는 5~10만원이었다.
영천시 이․통장은 총403명이며 1인당 10만원씩 4천30만원의 보험료는 2009년도 본예산에 미리 확보해 둔 상태다.
시 총무과 시정담당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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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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