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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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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활안정망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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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7일(화) 09:05 118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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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12월 2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1년 영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천시 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 중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이며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율을 보면 전체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7등급 중 1~4등급이 지원 대상이며 1·2등급은 40%, 3·4등급은 60%를 영천시에서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 정부에서 지원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20~50% 지원)까지 합산하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4등급 가입자에게 총 90%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20일까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csy797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수급 등의 이점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의 폐업 후 생활 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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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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