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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돈사 무적 차량 사용… 현장확인 행정조치 필요
운전자 관련 면허소지 필수
2021년 12월 07일(화) 09:07 1188호 [영천시민신문]
 

↑↑ 축사 거름을 치우는 로더장비
ⓒ 영천시민뉴스
축사(돈사)에서 드물게 운영하는 무적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농장을 출입하는 관계자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본사에 알려왔다.

이는 본지 지난호 4면 축산농가 무적 차량 운행 및 비닐. 주사기 등 불법소각 기사를 접한 관계자는 “대형 농장들은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진다. 특히 각종 비닐에 대해선 가장 골머리를 알고 있다. 수거해 가는 사람도 없지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자리만 차지해 조금씩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들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변명하기도 한다.”면서 “무적 차량이나 건설기계(스키드로더 거름치우는 것, 또는 트랙터형)는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축사에 드물게 한 두 대씩 있는데 이런 것도 완전 폐차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자기 농장 내에서만 운행하기에 별 다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행정 등 안전관련 부서에서 전체를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팀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무적차량이나 무적건설기계(톤수가 적은 것은 무등록)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 농장에서만 사용하더라도 굴러다니면 정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세금, 정기적인 검사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소형이나 대형 할 것 없이 운행자는 그에 맞는 면허를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도로에 나가지 않더라도 합당한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면서 “축사 등의 농장에서도 최근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바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중장비 학원 등에 소·대형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무적에 대해서 관련 자치단체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용 스키드로더 0.37t(6~700kg) 이하와 무등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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