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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야시장 배짱 상행위… 행정력 동원 강제 철거해야
방역수칙 지키기 않아
2021년 12월 07일(화) 09:19 1188호 [영천시민신문]
 

↑↑ 야시장이 상행위하고 있는 모습
ⓒ 영천시민뉴스
야시장이 구 공병대 공터 자리에 들어와 상행위를 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 10일간 구 공병대 자리에 들어와 상행위를 하는 야시장(불법판매시설)은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로 땅지주에 사용료만 지불하고 현재 ‘몽골천막’을 수십여 개 치고 상행위를 하고 있다.

야시장 개최 측에서 사전 영천시 행정에 필요한 가설건물 허가 등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했으나 영천시는 모든 부분에서 불허하고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한 지난 3일 오후와 밤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찾아가 원상복구를 독촉하기도 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이편한 아파트 주민들은 “야시장도 야시장이지만 지금 시국에 영천에 외지 상인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것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금지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영천시에 찾아가 항의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행정도 어렵고 상인도 어렵고 다 어려운 시기다. 어렵다고 자기주장만 하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도 생각해줘야 한다. 코로나 시국에 모든 사람들이 행동 반경을 좁혀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가, 자발적인 금지가 안되면 물리적으로도 행정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수막을 영천시에서 철거 명령한 가설건물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는 금지한 야시장 상행위에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건축디자인과, 보건소(식품위생법 위반과 감염법 위반), 환경보호과 소음위반 조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상태나 이들은 안하무인격으로 상행위를 시작했다.

이곳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는 “현장을 둘러보고 불법에 대한 조치를 다 하는 중이다. 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서라도 한다고 하니 너무 막무가내다.”면서 “방역수칙 점검 등 담당부서에서 매일 체크하고 주시하고 있다.”했다.

행정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3일 밤 현장을 확인해보니 야시장에는 15개 정도의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소위 말하는 ‘각설이’에는 각설이를 구경하는 몇몇 손님과 옆 식당에 약간의 손님들이 있었다.

야시장 책임자를 만나 대안을 물어보려고 하니 경비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 촬영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화를 냈다.

“신문사에서 왔다”고 하면서 인사차 명함을 주려고 하니 이 경비책임자는 “할 말도 없다. 나가달라. 마음대로 해라. 신문사에서 왜 나와서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느냐”고 항의성 불만을 표하면서 주려는 명함도 거부했다. 또 “영천시에서 행정력으로 현수막 등을 붙이고 불법이라고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행위를 하느냐,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이 경비책임자는 “마음대로 해라” 등으로 불만을 표하면서 자리를 피했다.

코로나 확진이 불안해 방역수칙을 둘러봤으나 어디 한곳에 방역에 대한 수칙을 지키는 곳이 없었으며 특히 입구에 놓인 손세정제 2개는 그저 형식에 불과해 만약 한 사람의 확진자가 들어가면 밀폐식으로 천막을 설치해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보여 더 강력한 수단은 동원해 철수를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들에 대해 천막을 전문으로 대여하는 한 업체에서는 “야시장 팀들은 불법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나 이행금 등을 부과하지만 행정의 절차 과정이 너무 길어 일정기간 상행위를 하고 떠나 버리면 그만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처음 행정 허가 신청시 대표자 인적을 기록하지만 이들은 교묘히 행정처분을 피하기도 한다.”면서 “불법 시설을 막는 길은 이들에겐 행정대집행 뿐이다. 영천시를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등의 직원들과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는 길 뿐이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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