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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임기 제각각… 통일 필요성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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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촉사항 미공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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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7일(화) 09:17 118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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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민자치센터 민화반 수강생들의 미술대상 수상작(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 | ⓒ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 16개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제각각이다.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시작되는 위촉일이 읍면동마다 다르고 회계연도와도 맞지 않아 매년 1월 1일로 임기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신문이 영천시홈페이지(읍면동홈페이지)에 공고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화남면임고면 동부동 3곳에 불과했다.
읍면동별 위촉일자(공고 기준)를 보면 금호읍 2021년 1월 28일, 청통면 2019년 3월 13일, 신녕면 2019년 3월 27일과 2020년 6월 25일, 화산면 2019년 3월 15일, 화북면 2021년 12월 2일, 화남면 2021년 1월 1일, 자양면 2021년 1월 27일, 임고면 2021년 1월 1일, 고경면 2019년 3월 18일, 북안면 2019년 3월 8일, 대창면 2021년 3월 3일, 동부동 2022년 1월 1일(현재 모집 중이며 2016년 이후 공고 없음), 중앙동 2021년 4월 20일, 서부동 2021년 3월 26일, 완산동 2020년 6월 1일, 남부동 2021년 6월 13일이다.
특히 읍면동장이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지만, 2021년도 공고하지 않은 지역은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고경면 북안면 동부동 완산동 서부동 7곳에 달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25인 이내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위원장은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수는 중앙동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남면과 서부동이 15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면장으로 재임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각 기관단체장 임기를 보면 연말 정기총회에서 끝나고 연초에 신임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 기관단체장 임기와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맞지 않아 여러 불편함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회계연도와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원의 임기 시작일을 1월 1일로 해야 연초 행사계획 수립부터 연말 마무리 결산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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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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