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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공사현장 관리한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
개발행위 허가지 감소 대책 마련
2021년 12월 21일(화) 09:18 1190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는 12월 15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중단 또는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개발허가 후 기간 연장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악용사례 또는 수차례 기간연장에 따른 방치 사업장이 누적되고 이에 따라 재해위험, 민원발생, 경관 저해, 투기·난개발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이 포괄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가운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개발행위 최초 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성토 및 절토 행위에 따른 주변피해 방지와 민원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는 준공 후 1년 이상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거나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여 신청된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성토 및 절토를 위한 1000㎥ 이상의 토량 이동 시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지침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접수 또는 허가받은 미준공 시설(태양광발전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개발 현장이 누적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도시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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