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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생활보장 어려워… 생활임금 도입”
윤승오 경북도의회 의원
2021년 12월 21일(화) 09:27 1190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경상북도의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인 생활임금 적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윤승오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 생활임금의 결정시기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경상북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서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생활임금 관련 조례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타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을 보면(2021년 기준) 최저임금의 115~123%에서 결정되고 평균은 2021년 최저임금(8720원)의 118%인 1만321원이다.

이 조례안은 12월 14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1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승오 의원은 “경상북도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최근의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경북의 생활임금 도입이 다른 시·도에 비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빈곤의 경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금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의 대상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넘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말한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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