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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년 인사권 독립… 어떻게 진행되나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
2021년 12월 21일(화) 09:33 1190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연말 공직사회 정기인사를 앞두고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내년부터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역 관가의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직원(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강화와 지방자치실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독단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내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영천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을 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이다. 내년부터 정책지원관 3명과 인사담당자 1명 등 4명이 늘어나 19명이 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정책지원관이다. 정책지원관은 의원 4명당 1명으로 영천시의원 정수는 12명으로 3명을 선발한다. 직무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이다. 직급은 광역의회 6급·기초의회 7급 이하이며 신분은 일반직 및 임기직 지방공무원이다. 이들은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이달 들어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시의회 소속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부 파견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와 해당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향후 협의해야 할 내용은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각종 운영시설 및 시스템운영, 복지제도 등에 대한 통합운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조례규칙을 제ㆍ개정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예산문제 청사관리 등 양 기관 간에 협의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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