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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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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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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4일(금) 13:21 119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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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12월 16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해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2016년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 이후 5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유지해 왔으며 2021년 12월에 그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12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 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으로 평가된다.
영천시는 육아 및 가족 돌봄 휴직, 직원 맞춤형 제도,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유연근무제 실시,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경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녀, 기혼·미혼을 떠나 조직 구성원 모두가 워라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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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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