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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받으면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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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받으면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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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03일(화) 13:5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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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임고농협과 북안농협의 조합장선거 위탁신청에 의하여 임고농업협동조합장선거는 3월3일, 북안농업협동조합장선거는 4월7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서는 임고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북안농업협동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월15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입후보예정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선거관련 규정을 몰라 조합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운동방법 및 위반사례를 안내하며, 위원회 단속의지를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은 물론 감시?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으면 그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부터는 돈 선거가 점점 사라져 예전에 비해 훨씬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타 지역 일부 조합장선거에서는 위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등 고질적인 돈 선거 풍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조합장선거가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리지역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께서 어느 후보자가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잘 판단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실천의지로 위법행위 감시와 신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31일 농업협동조합법(제51조제4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5년 7월1일부터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생활주변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조그마한 위반사례도 목격할 경우에는 선관위(☎ 338-3939, 1588-3939)로 적극 신고하시기를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그 내용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된다.
<자료제공: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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