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04-22 21:52:1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기획기사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획②]자치단체별 빈집정책 파악… 소유주 동의가 최대 난관
2회: 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계획은
현재 활용보다 철거에 집중
2022년 01월 11일(화) 09:18 1193호 [영천시민신문]
 
글싣는 순서
1회: 영천시 빈집 원인과 실태
2회: 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계획은
3회: 빈집 대책 법안·조례 제정은
4회: 주택공사 빈집 매입과 임대, 각종 빈집 은행 제도

빈집이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빈집이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여 년이 지났다. 지난주 보도한 빈집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영천의 빈집 중 중앙동 도심속 빈집을 살펴본 것에 이어 각 자치단체의 빈집 활용 계획을 알아본다.
영천시와 이웃한 자치단체의 빈집 활용 계획을 들어봤다. 영천시와 이웃한 자치단체는 경산시 경주시 군위군 청도군과 빈집 활용이 활발한 의성군이다.

- 경산시
경산시의 빈집 담당 부서는 건축과 건축행정팀이다.
경산시는 2021년 5월 ‘도심지역 빈집정비 신청 공고’를 내고 경산시에 있는 빈집 소유주들의 참여를 권유했다(동 지역만).
주 내용은 빈집을 철거해서 3년간 주차장이나 공공장소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3년간 의무적으로 행정에 무상 대여한다는 것이다.
경산시의 경우 전체 대상은 아니고 동지역만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도심속 빈집만 철거 대상이었다.
한 달간 희망자를 신청 받았으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담당자는 “희망자가 없어 공고를 다시 내는 등 3차에 걸쳐 공고를 냈으나 희망자가 없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 소유주 입장에선 철거하고 3년간 세금 혜택만 주는 것에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주 원인인 것 같다. 경산시의 경우 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언제 매매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철거비와 세금만 받고 한다는 것이 소유주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빈집 정비 조례도 있다. 읍면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도심속 빈집은 조례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주시
경주시의 빈집 담당 부서는 주택과 건축관리팀이다.
경주시는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빈집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중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몇몇 곳에 대해서는 소유주 확인 작업을 펴고 있다.
올해는 빈집 활용 방안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한다. 빈집도 여러 단계의 등급이 있다. 실례로 A등급에서 E등급까지다. 등급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호한 등급은 간단한 리모델링, 등급이 낮으면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다. 소유주 동의 없으면 계획 자체가 어렵다. 또 소유주의 동의 여하에 따라 계획이 다소 변경 될 수 도 있다. 경주시의 빈집은 약 1300채다(아파트 제외,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는 “새집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빈집이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소유주 동의를 못 받으면 하지 못한다. 보기보다 상당히 난해하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소유주들의 권리 관계도 복잡한 것이 여러채 있다.”고 설명했다.

- 군위군
군위군의 빈집 담당 부서는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이다.
군위군은 빈집 철거만 계획하고 있다. 매년 25동의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한다. 2021년의 경우 예산이 다소 부족해 추경시 더 확보해 몇 동을 철거했다.
군위군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웝, 슬레이트 지원 등이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빈집 정비는 철거만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빈집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홍보가 점차 되자 군민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담당자는 “조금씩 선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는데, 이로인한 세금을 더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은 아직 없다.”면서 “군위는 빈집 활용에 있어서 공공용지 등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철거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 청도군
청도군의 빈집 담당 부서는 민원과 건축디자인담당이다.
청도군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군위군과 거의 흡사하다. 빈집 조사는 다 마친 상태다. 2021년에는 20여 동을 철거했다. 철거만 진행하고 있다.
당초에는 빈집 활용 계획을 가지고 중개 등을 검토했으나 소유주가 동의 해 주지 않아 계획을 취소했다. 또 중개를 하려면 소유주의 기본 개인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소유주들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철거만 진행하고 있다.

- 의성군
의성군은 영천시와 인접한 지역은 아니다. 영천시 주변 지역 중 빈집 활용 계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곳이라 당초 취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문의했다.
의성군의 빈집 담당 부서는 민원과 주택계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빈집을 정비한 후 텃밭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 의성군 빈집 철거 전 모습.
ⓒ 영천시민뉴스

↑↑ 의성군 빈집 철거 후 모습.
ⓒ 영천시민뉴스
여기에다 2018년 김주수 군수가 빈집 관련 일본을 견학한 후 더 세분화해 임대, 리모델링 귀농귀촌 등을 통해서 중개까지 하고 있다.
의성군 귀농귀촌 정보센터에는 농촌빈집과 농지까지 중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락처와 몇몇가지의 개인정보는 필수다.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집과 농지의 사진까지 올려놓고 있어 보는 이들에 신뢰성을 더 심어주고 있다.
의성군 빈집은 약 1400채다. 이중 100채 미만을 활용하기 위해 공개하고 있다.

↑↑ 의성군 귀농귀촌 정보센터의 빈집 정보.
ⓒ 영천시민뉴스
담당자는 “빈집 조사 등은 우리가 했다. 그런 뒤 귀농귀촌 담당부서로 넘긴다. 귀농귀촌을 하려면 집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정보센터에 빈집 정보가 올라와 있다. 집과 땅 사진 등이 올라와있다. 이는 소유주 동의가 필수다. 소유주들이 동의했기에 공개가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많은 소유주들이 공개를 꺼리기도 한다. 그래도 공개를 허락해준 소유주 덕에 의성군이 2021년 귀농 전국 1위, 농촌살아보기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 같다.”면서 “군수님이 일본을 방문하시고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군은 독자적으로 빈집 시스템을 구축했다. 왜냐면 일본도 그리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와 정서가 비슷해서 인지 몰라도 소유주들이 빈집을 그대로 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퇴직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다. 막연하게 어릴적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다고 한다. 국내 빈집도 이런 이유로 철거 매매 등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의성은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귀촌에 거의 다 활용한다. 한달간 살아보기, 6개월간 살아보기, 1년간 살아보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LH공사에서도 빈집을 수리해 주고 5년간 임대를 대신해 준다는 방식으로 주민들에 접근하지만 시골지역이라 호응도가 낮다. 도심지역은 LH방식을 선호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의성은 빈집 조례는 없으나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빈집 활용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자리와 직결해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빈집 관련 법안은 국토부에서 하는 빈집정비 사업과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개다.
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화보]벚꽃 만개한 영천, 영천댐 순환도로 구석구석 사람들로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2026 문경찻사발축제’
제16회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 망정 우로지서 출마 선언
시, ‘서영천 하이패스IC’ 개통 전 막바지 점검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치료·재활 후 자연으로 돌아가
[1면화보]식목일 행사, 안동 산불현장에서 열려
시장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영천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최신뉴스

[1면 화보]재향군인회, 28주년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달 15일부터 ‘전면 무료’  
시, 캐나다 농식품 수출 확대  
추경,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4월 말  
시, 경북도민체육대회… 골프 단체전·육상 박재우 선수 1  
이철우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방문… 맞춤형 발전 비전  
영천별아마늘 홍보·판매전 개최, 대구서 판로 넓힌다  
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수영 김건우 선수(중앙초)등 847명… 전국소년체전 출전  
영천시, 국군사관대학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 개  
경북교육청,‘2026학년도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개최  
시, 담배 규제사항 합동 점검·단속 실시  
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