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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얌체 걸침주차 두고 ‘일벌백계’한목소리
주차위반 여부 확인요청
2022년 01월 11일(화) 09:21 1193호 [영천시민신문]
 

↑↑ 장애인 주차구역 보행통로에 걸쳐 얌체주차한 모습.
ⓒ 영천시민뉴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옆 보행안전통로 선에 걸쳐서 주차하면 위반에 해당되나요?”
한 시민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행안전통로 선에 걸쳐서 주차한 얌체 운전자를 비판하며 시민신문에 위반여부를 확실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시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를 막아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주차한 것이 아니고 주차구역 옆 보행안전통로와 일반 주행통로 사이에 걸쳐서 얌체 주차가 되어 있다”라며 “차주는 주차구역 밖에 걸침 주차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위반시에는 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본사에 공익 제보했다.
시민의 걸침주차 제보사진을 본 일부 또 시민들은 “주차위반에 해당되는 것 같다.”면서도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확실히 해서 다시는 이런 얌체주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천시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보행안전통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한 개의 칸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단속대상으로 한 개면 주차위반이어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라며 “만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2개 면에 걸쳐서 주차위반을 했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시간에 대해서 “(비장애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면 그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시동을 건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차의 개념으로 판단해서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1년 동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91건에 과태료 부과가 금액은 3440만원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단속건수와 시민제보에 의한 단속건수의 비율이 비슷하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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