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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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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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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6일(수) 08:56 119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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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및 적정 분리배출 표시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으로는 명절 판매율이 높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종합선물세트다.
과대포장 단속의 경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 횟수(품목별 1, 2차 이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포장검사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분리배출 표시 단속의 경우 표시 의무 대상임에도 분리배출 도안이 미표시된 제품이 있는지 여부와 적정 도안(모양, 색상 등)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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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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