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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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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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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08일(화) 08:59 119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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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경과 8월경에 각각 30만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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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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