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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 위반 여전
법률 · 절차 홍보 절실
2009년 02월 05일(목) 09:14 [영천시민신문]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고의적인 위반보다 법 지식을 몰라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 한해 적발된 소방법 위반은 모두 19건으로 1,3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건이다.
이 같은 위반사례는 대부분 신고 및 허가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해 소방계획의 작성·자위소방대의 조직·소방훈련 및 교육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화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신규로 선임할 경우 건축물의 완공일 또는 방화관리자를 해임했을 경우 해임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고태만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에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신고태만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공공기관의 민원안내실에서 홍보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영천소방서 방호구조과(333-0119)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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