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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즌 다가왔는데… 불법 선거현수막 모두 사라져
선거법에 의해 게시 안돼
2022년 02월 08일(화) 09:20 1196호 [영천시민신문]
 

↑↑ 시청앞 도로변에 지방 정치인들의 인사성 불법 현수막이 사라진 모습.
ⓒ 영천시민뉴스
설 전후로 영천시 전체가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 분위기를 나타내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는 명절 마다 선거 후보자들의 인사 현수막이 난무했으나 이번 설에는 어디를 가도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은 볼 수 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거리가 너무 깨끗하다. 설전에는 항상 선거 현수막으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올해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앞으로도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잘 지켰으면 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또 “왜 현수막을 못 걸었는지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 알고 보니 선거법에 의해 못 걸었다고 하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 선거법이 상시에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올 한 후보자는 “추석까지는 현수막 인사를 했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180일 전부터는 못 달게한다. 그런 이유에서 아마 예상 후보자 다 못 달았을 것이다.”면서 “이 법은 처음 나서는 후보자들에겐 상당히 불리한 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비후보를 빨리 등록하고 예비후보 사무실에는 달 수 있는 현수막이 있다. 그래도 거리 현수막 보다는 못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나타내거나 더 나아가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자치단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18일부터 실시되는데, 예비후보 등록 후 명함 인사가 가능하며, 예비후보 사무실 외벽에 후보자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5월 11일까지).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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