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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천 시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혐의없음’
언론사 및 관계자 법적조치
2022년 02월 11일(금) 14:20 1196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전종천 시의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전종천 시의원은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 셈이다.
전종천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은 2021년 당시 언론보도로 불거져 2021년 3월 12일 경상북도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으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
전종천 시의원은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결과가 나온 만큼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은 추후에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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