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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동차 변경등록절차 변경
시, 자동차 변경등록절차 변경
2009년 02월 09일(월) 11:31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민원처리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변경등록신고절차를 개선하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관리법은 성이나 이름을 바꾸는 개명 및 생년월일 정정으로 인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후속절차로서 15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민원인들은 개명신고, 주민등록번호변경신고만으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내용까지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변경등록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변경등록을 위해서 차량등록사무소까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원 편의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영천시에서는 관내 주민등록된 자가용 소유자 중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명신고,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고 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류를 함께 접수하면 등록세 납부 확인 후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차량등록소로 팩스 송부하면, 변경등록 후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읍면동에서 기재, 바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제공: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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