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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주소지 장병 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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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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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1일(화) 08:45 119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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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경북 최초 실시한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군 장병 상해보험은 영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가입되고 전역 및 전출 시 자동 해제된다.
영천지역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 장병이 대상이 아니라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국의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이 대상이 된다. 다만 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군 장병 상해보험은 군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상세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3000만원,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위로금으로 골절·화상 30만원·정신질환 50만원, 상해 및 질병입원은 1일 3만원이다.
군 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과도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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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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