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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까지 지붕개량 지원 신청 접수
슬레이트 건축물 대상
2022년 03월 01일(화) 08:56 1199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해당 사업에 9억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3동의 주택과 41동의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15동의 주택에 대해 지붕개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취약계층은 전액), 비주택은 철거면적의 200㎡까지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취약계층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갖춰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지원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기보다 다수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 철거면적이 작은 신청 건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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