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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안면 상리주민 뿔났다… “가축사육지정 철회하라”
행정, 상위법 따라 조례 일부개정
2022년 03월 08일(화) 08:57 1200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 북안면 상리 주민들이 매일같이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지역주민들도 하기 힘든 축산허가 사업을 북안면에 기여도도 하나 없는 외부인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하는 것은 얼토당토 하지 않는 일이다. 북안면 상리 주민들은 가축사육지정 조례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영천시 북안면 상리 주민들이 가축사육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영천시청 정문에서 장기간 집회에 돌입했다. 3월 2일 영천시청 정문에는 최규석 가축사육지정 반대추진위원장과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철회를 요구했다.
반대추진위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가축사육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님과 과장님 등을 만나 대화를 가졌지만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북안면 상리는 80가구 이상이 모여사는 청정지역으로 귀농귀촌으로 영천인구 증가정책에도 많은 보탬이 되는 마을인데 이런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최규석 위원장은 “축사확대지정으로 지역민들의 재산상 손해와 지역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 상호간 반감조성 등 지역사회 갈등만 조성되고 있다.”며 “귀농귀촌으로 북안면 상리에 새롭게 정착한 주민들은 ‘못살겠다, 집팔고 다시 나가야겠다.’고 말하는 정책이 정말 옳은 일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지정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진행하면 축산허가 취득에 따른 지역분쟁의 불씨가 된다”며 “북안면 상리 주민들은 아기들 웃음소리가 넘치고 행복한 영천을 만들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한다. 가축사육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천시 관계자는 “2020년 8월 상위법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 9월에 개정된 조례안을 실시했으면 2020년 12월에는 제한지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며 “입법예고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인데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또 “일부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하천, 주거지역, 도로 등 제한거리가 달라지면서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완화됐다. 현재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바로 철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시의회에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며 “축산업은 주민동의서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반대추진위원회는 “입법예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자 기간이라고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몫이다. 지금처럼 일이 터지고 수습하려는 것보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았을 것이다”며 “모든 것은 맞는 장소가 있다. 북안면 상리는 축산업보다 청정지역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펴는 것이 자신에 맞는 옷을 입는 것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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