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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이모저모]
2022년 03월 08일(화) 09:18 1200호 [영천시민신문]
 
선관위, 사전투표관리 언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
선관위는 3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
이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

특정정당 색깔 두고 헤프닝
●… 사전투표와 관련 전국적으로 투표사무원에게 지급된 파란색 장갑과 옷에 새겨진 빨강색이 들어간 마크, 인주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중앙 정치권에서 해프닝이 벌어진 가운데 영천시에서도 선거사무원이 입은 옷의 색깔을 두고 비슷한 일이 발생.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 종사원이 입은 옷의 색깔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과 비슷하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이에 선관위는 제보자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사무원에게 옷을 바꿔 입어 달라며 협조를 당부.
선관위 관계자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선거사무원이 원색의 옷을 입으면 특정정당과 연결 지어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옷 색깔도 마음대로 못한다. 회색계열의 옷을 입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숨.

‘원칙 강조해 아쉽다’ 반응
●… 한 시민이 복지와 관련한 민원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했으나 담당자가 부제. 부제 사유를 묻자 ‘대선 사전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돼 사전투표소에서 근무 중’이라는 답변.
이에 해당 민원인은 급한 마음에 동사무소에서 1㎞가량 떨어진 사전투표소로 찾아가 담당자 면담을 요청.
이에 투표소 내 참관인이 ‘선거사무원이 투표소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것.
이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선관위 관계자에 질의.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명단은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원론적인 답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은 “오죽 급했으면 투표장까지 찾아 왔을까.”라며 “오후 유권자가 몰리지 않는 한산한 시간이고 사무원이 투표장 밖에서 민원인과 잠시 대화하더라도 선거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모른척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민원인의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원칙만 강조한 것 같다”라며 아쉽다는 반응.

대선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가 금지.
이는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로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도록 하는 것과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로 열세자 편을 들게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

동시선거 후보자 제한행위 증가
●…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직해야 하고 후보자와 관련 제한 금지되는 행위가 대폭 증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등.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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