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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원회 설립두고 ‘할까말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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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50%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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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8일(화) 09:17 120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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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게 되면서 지역정가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돼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설립절차 등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후보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실제 후원회 설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에 한해 본후보에게만 후원회 설립을 허용했고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로 확대해 적용한다.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에 의하면 가장 먼저 후원회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에는 명칭·목적·소재지·가입탈퇴·대표자 회계책임자 선임 해임·직무대리·해산·규약변경·후원회 대의기관·감사기관·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어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하고 회의록을 작성 한 뒤 후원회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인영서 작성, 사무소 설치하고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신청한다.
후원회가 설립되면 예금계좌 변경신고, 회원모집, 후원금 모금, 정치자금 영수중 발행 등을 진행한다.
영천시선거구의 후원회 모금제한액을 보면 영천시장선거(후보자 1인 기준)는 선거비용제한액(1억3300만원)의 50%인 6650만원이다.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4800만원)의 50%인 2400만원이다. 영천시의원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4000만원)의 50%인 2000만원, 다선거구는 4100만원의 절반인 2050만원, 라선거구는 3900만원의 50%인 1950만원이다. 영천시의원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300만원이고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후보가 후원회를 설립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후원회는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원회 설립에) 신중을 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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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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