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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후보자 후원회 설립 유권자 교감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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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5일(화) 08:21 120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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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단체를 돕기 위해 조직된 모임’이다. 금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장·도·시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다.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으면 본인의 선거비용에 도움은 물론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애착과 애향심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거 열기가 더 높아지는 현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에게 까지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문이 크게 개방된 것이며 후원회 설립과 운영 등은 중앙선관위에서 발행된 지침서의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은 후원금 처리다. 선관위의 회계보고서 대로 따르면 된다. 작은 지방 정치라도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가는 과정이다. 회계처리 문제가 두렵거나 귀찮게 생각한다면 좋은 선거의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후원회를 조직 운영하므로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가교는 더 건실해지며 당·낙을 떠나 따뜻하고 애착이 가는 지방선거로 새롭게 정착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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