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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2배
알림 서비스 신청은 필수
2022년 03월 29일(화) 08:04 1203호 [영천시민신문]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되고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도 시행된다.
자동차등록증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있으니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검사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 및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 꼭 신청해야 한다.
법 개정·시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역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고 최고 과태료 또한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늘어난다.
아울러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이행하도록 당부드린다.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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