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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퇴 후 예비후보 등록해도 현직신분… 왜?
회기중에는 마지막 날 처리
2022년 04월 05일(화) 11:56 1204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선관위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뒤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직책과 예비후보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일이 발생해 주위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박영환 도의원(영천시제2선거구)은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2월 24일 영천시 완산동 소재 국민의힘 정당사무실에서 영천시장 출마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1개월 후인 3일 24일 경북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3월 25일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구시군의 장 선거’ 경력 란에는 (전)경상북도의회의원(제11대)로 표시돼 있다.
이후 영천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하면서도 현직의원 자격으로 축사를 하는 등 공개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자 의원신분을 두고 꼼수사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시민신문에 “경북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면 시민 누구나 현직의원이 아니라 전직 의원인 것이 상식이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행사장에서 현직의원으로 소개가 되고 축사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통상 예비후보자는 행사에 참석해도 축사를 하지 못한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충돌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 사퇴서가 (해당 의회에) 접수되면 (공직선거법상) 사퇴한 것으로 본다. 비회기 중이면 의장이 직권으로 (사퇴)처리를 한다.”면서도 “회기 중에는 다르다. 경북도의회는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회기인데 지방자치법상 회기 첫날에 사퇴서를 냈기 때문에 회기 마지막 날 (사퇴)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퇴 접수 확인이 선관위에 왔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사퇴로 보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의회에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퇴가 처리된 공문이 선관위로 오게 되면 보궐선거 발생사유가 발생하는데 선거가 임박해 (선관위 전결로) 미실시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법정 사퇴시한보다 일찍 사퇴하는 배경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함이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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